실거주 확인 앱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실거주 확인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와 그 단말 프로그램인 실거주 확인 앱의 이용 조건·절차,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서비스 제공자는 앱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이며, 기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됩니다. 주식회사 유비는 앱을 개발·배포하고 알림 전달 기반을 운영하는 범위에서만 관여하며, 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앱 실행 화면에 표시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이용자 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받아 서비스를 설치·이용하는 사람
- 서비스 제공자 — 앱을 도입하여 실거주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
- 회차 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하루 중의 기록 시간대
- 기록 — 회차 시간대에 단말이 남기는 관내·관외 판정 결과와 그 부속 정보
- 비식별 코드 — 이름 대신 단말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5자리 코드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- 정해진 회차에 자동으로 현재 위치가 배정된 시·군 안(관내)인지 판정하여 기록합니다.
-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알립니다.
-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, 이용자가 동의하면 해당 기간의 기록을 제출합니다.
- 기록은 단말에 저장되며, 이용자는 앱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단말에 앱을 설치하고 소지하여야 합니다.
-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위치를 거짓으로 꾸미는 프로그램(모의 위치 등)의 사용
- 기록만을 남길 목적으로 단말을 특정 장소에 두고 생활하는 행위
- 타인에게 단말을 맡겨 대신 기록하게 하는 행위
- 앱을 변조하거나 서버에 거짓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- 위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.
제5조 (권한 및 단말 설정)
자동 기록을 위해 아래 설정이 필요합니다. 이용자가 이를 해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위치 권한 '항상 허용' — 앱을 열지 않아도 정해진 회차에 판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 '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허용'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.
- 알림 허용 — 미기록 안내와 자료 제출 요청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배터리 최적화 예외(안드로이드) — 절전 상태에서 회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중단)
서비스 제공자는 설비의 점검·교체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전에 알리되,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후에 알립니다.
제7조 (면책)
- 단말의 고장, 전원 꺼짐, 통신 불량, 운영체제의 제약 등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기록이 남지 않은 데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실내·지하 등 위성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판정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미기록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알리고,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.
제8조 (개인정보의 보호)
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되며, 이 앱의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특히 GPS 좌표 · 이동 경로 · 주소는 단말 밖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.
제9조 (약관의 변경)
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앱과 이 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.
제10조 (분쟁의 해결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앱 설치·알림에 관한 문의 — 주식회사 유비 1833-2711 · 054-232-5630 (평일 09:00~18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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